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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10.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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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청문)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 자격의 취소
2.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취소
3.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취소
4.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관의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