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3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1. 08. 0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4조(청문)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관리사 자격의 취소
2.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취소
3. 제38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취소
4. 제43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