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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10.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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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방염업자의 지위승계)
①방염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방염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시행일 2011.1.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5조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월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