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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방염업자의 지위승계)
①방염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방염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4.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5조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방염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방염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4.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5조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