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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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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방염업자의 지위승계)
①방염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방염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4.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