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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0047호 일부개정 2010.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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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발언방해등의 금지)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중 함부로 발언 또는 소란한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