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폐지제정 1963.11.26 법률 제145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7조(퇴장명령, 회의의 중지·산회)
①본회의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하거나 대상자를 퇴장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중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