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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16122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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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과징금부과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제20조제1항제7호·제8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업정지처분으로 비료의 수급 불균형과 이로 인한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4.8.7]]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