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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16122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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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①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유통·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2일 전까지 비료의 종류, 공급 또는 사용일자, 공급 또는 사용물량, 공급 또는 사용면적,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 등을 신고한 후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을 적은 보증표를 발급함으로써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12.31] [[시행일 2019.2.1]]
② 비료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2.1]]
1. 제1항에 따른 보증 표시를 하지 아니한 비료
2.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려운 비료
3.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초과한 비료
4.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과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
5.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6.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아닌 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비료
7. 제11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8. 제1항 단서에 따른 비료. 다만, 해당 비료생산업자 또는 해당 비료수입업자는 제외한다.
③ 비료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7.1]]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