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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0156호 일부개정 2010.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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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도로의 구조·시설 등)
①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보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려면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