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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7476호(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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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권한의 대행)
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의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행정청이 그 관할구역외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66·8·3, 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