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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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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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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금의 융자를 받아 시행한 사업의 손익처리)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기금에 귀속되는 손익(損益)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의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액
2. 농지의 임차료와 임대료의 차액
3. 농지의 임대료
4. 제19조의11제2항에 따른 농지연금채권과 그 상환액의 차액
② 공사는 기금의 융자를 받아 시행한 사업 시행 결과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정산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 발생된 이익금은 기금에 납입하고, 손실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손비(損費)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시행일 200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