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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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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11(농지연금 가입비 및 위험부담금)
① 공사는 농지연금 지원대상자와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율을 담보농지 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농지연금 가입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농지연금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율을 제19조의10제4항에 따른 농지연금채무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하 "농지연금채권"이라 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농지연금 위험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입비와 제2항에 따른 위험부담금은 그 금액을 농지연금채권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9.6.26] [[시행일 200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