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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4376호 일부개정 2016.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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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의장의 토론참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