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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73.12.20 법률 제2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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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투표절차)
①투표할 때에는 각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약간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의 수를 점검·계산하게 한다.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