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영업의 제한)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1.19 , 2011.9.15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 2016.2.3 , 2019.11.26 ] [[시행일 2020.5.27]]
1.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이나 폐쇄 및 수거 등 조치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이나 폐쇄 및 수거 등 조치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영위하는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1.19
1.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이나 폐쇄 및 수거 등 조치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이나 폐쇄 및 수거 등 조치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영위하는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 칙[2006.4.28 제794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5.22]
제3조 (등급분류기관 등급위원회 변경에 따른 준비)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등급위원회 설립 등 등급분류업무 체제의 변경에 따른 준비에 필요한 사무를 행할 수 있다.
제4조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은 이 법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본다.
제5조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2세이용가 또는 15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이 법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12세이용가 또는 15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8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②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의 재분류를 신청하는 자에게 재분류에 필요한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19]
제6조 (신고·등록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물제작업 및 배급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게임제공업자 및 복합유통제공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제7조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표시 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받은 모든 게임물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3조제2항에 의한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표시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 (행정처분 및 영업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과징금처분 또는 영업의 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과징금처분 또는 영업의 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음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의한 비디오물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②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감상실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공업
③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④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의 죄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5.22]
제3조 (등급분류기관 등급위원회 변경에 따른 준비)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등급위원회 설립 등 등급분류업무 체제의 변경에 따른 준비에 필요한 사무를 행할 수 있다.
제4조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은 이 법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본다.
제5조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2세이용가 또는 15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이 법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12세이용가 또는 15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8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②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의 재분류를 신청하는 자에게 재분류에 필요한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19]
제6조 (신고·등록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물제작업 및 배급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게임제공업자 및 복합유통제공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제7조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표시 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받은 모든 게임물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3조제2항에 의한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표시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 (행정처분 및 영업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과징금처분 또는 영업의 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과징금처분 또는 영업의 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음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의한 비디오물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②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감상실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공업
③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④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의 죄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19 제824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제7호 및 제4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제28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게임제공업자 중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자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기준을 갖추어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게임제공업자 중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준을 갖추어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기준을 갖추어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제7호 및 제4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제28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게임제공업자 중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자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기준을 갖추어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게임제공업자 중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준을 갖추어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기준을 갖추어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2007.12.21 제873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07년 10월 2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청소년게임제공업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①법률 제7943호로 폐지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청소년게임장업자 또는 법률 제824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법률 제824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등록한 게임제공업자는 같은 개정법률 제26조 및 부칙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2008년 5월 17일까지 그 기준을 갖추어 청소년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②법률 제824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2008년 5월 17일까지 그 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07년 10월 2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청소년게임제공업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①법률 제7943호로 폐지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청소년게임장업자 또는 법률 제824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법률 제824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등록한 게임제공업자는 같은 개정법률 제26조 및 부칙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2008년 5월 17일까지 그 기준을 갖추어 청소년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②법률 제824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2008년 5월 17일까지 그 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할 수 있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1> 까지 생략
<24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제3조제1항·제3항,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제2항 각 호외의 부분·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8조제6호 본문,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5항,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제21조제5항·제7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4항, 제26조제2항 본문·제3항 본문·제4항·제5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4항 및 제36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1> 까지 생략
<24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제3조제1항·제3항,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제2항 각 호외의 부분·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8조제6호 본문,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5항,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제21조제5항·제7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4항, 제26조제2항 본문·제3항 본문·제4항·제5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4항 및 제36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1 제992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⑤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⑤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1.4.5 제1055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9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②부터 <2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②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1.7.21 제1087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15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을 “「청소년 보호법」 제26조”로 하고, 제27조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을 “「청소년 보호법」 제26조”로 하고, 제27조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12.31 제1113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794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제4항에 따라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위원을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새로 위촉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3조(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신청된 게임물 등급분류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게임물의 내용 수정을 신고한 게임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794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제4항에 따라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위원을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새로 위촉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3조(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신청된 게임물 등급분류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게임물의 내용 수정을 신고한 게임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2.17 제11315호(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0>까지 생략
<25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6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5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0>까지 생략
<25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6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5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2 제1178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794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설립준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 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설립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추진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설립추진단은 이 법 시행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정관을 작성하고, 이 법 시행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한다.
④ 설립추진단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설립 후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설립추진위원은 해임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공무원이 아닌 설립추진위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부담한다.
제3조(업무의 대행)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4조(권리ㆍ의무 및 재산의 승계 등) 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설립과 동시에 종전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그 설립일부터 종전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가진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② 종전의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받은 등급분류는 이 법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받은 등급분류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794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설립준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 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설립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추진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설립추진단은 이 법 시행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정관을 작성하고, 이 법 시행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한다.
④ 설립추진단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설립 후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설립추진위원은 해임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공무원이 아닌 설립추진위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부담한다.
제3조(업무의 대행)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4조(권리ㆍ의무 및 재산의 승계 등) 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설립과 동시에 종전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그 설립일부터 종전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가진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② 종전의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받은 등급분류는 이 법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받은 등급분류로 본다.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⑦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⑦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7>까지 생략
<16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6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7>까지 생략
<16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6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2.3 제1395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1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제9항에 따라 위원회와 협의한 사업자(이하 "종전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2년 동안 종전의 제2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라 게임물을 유통할 수 있다.
② 종전 사업자가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부칙 제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제9항에 따라 위원회와 협의한 사업자(이하 "종전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2년 동안 종전의 제2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라 게임물을 유통할 수 있다.
② 종전 사업자가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부칙 제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2.20 제1442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다목, 제8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1419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다목, 제8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1419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⑥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⑥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7>까지 생략
<1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7>까지 생략
<1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2.21 제1537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12 제156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제2조제6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용 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제2조제6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용 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부 칙[2018.12.11 제1585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제5항, 제32조제1항제5호 및 제4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의 변경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의 변경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일반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등록 신청을 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9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제5항, 제32조제1항제5호 및 제4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의 변경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의 변경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일반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등록 신청을 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9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24 제16019호(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2018.12.24 제1604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6 제165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39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