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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79호 일부개정 2011.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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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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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영업의 제한)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
1.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3.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를 영위하는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