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330호 일부개정 2007. 03.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의2(직무분석)
①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소속 장관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행정부의 경우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실시대상직위 및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