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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857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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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직무분석)
①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소속 장관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