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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102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일부개정 2022. 0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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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증서식의 사용)
공증인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