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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법무부령 제345호 신규제정 199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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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증서식의 사용)
공증인의 사무소, 법무법인의 주사무소 및 공증인가 합동법율사무소(이하 "공증사무소"라 한다)에서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