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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102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일부개정 2022. 0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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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공증용지)
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이외의 서식을 사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공증용지를 서명날인용지 앞에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