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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공증용지)
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 이외의 서식을 사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공증용지를 서명날인용지 앞에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 이외의 서식을 사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공증용지를 서명날인용지 앞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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