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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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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토지·건축물·그 밖의 소유물의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