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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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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①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40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응원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