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조(대피명령)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이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41조 내지 제43조 제45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지역안의 주민이나 당해 지역안에 있는 자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