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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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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등의 업무의 일부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