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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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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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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ㆍ평가)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소방방재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8.2.29]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의 재난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
2.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대응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3.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