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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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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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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국무총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지침에는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무총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중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이 조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의 집행계획, 제24조의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제25조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은 「민방위기본법」 에 의한 민방위계획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개정 2007.1.26]
⑧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