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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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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방재청장의 의견을 들어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에 따라 시·도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도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도안전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