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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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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