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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교육시설)
①상시 30인이상의 18세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자는 이에 대한 교육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로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육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교육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상시 30인이상의 18세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자는 이에 대한 교육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로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육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교육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