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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법률 제8401호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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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중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금액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5·24]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