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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중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중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5559호,1998.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20조제3항제2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예)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신고수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받았거나 승인·허가·보고·확인 또는 등록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신고를 하였거나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승인·허가·확인 또는 등록등의 신청을 받아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은 것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수출자유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출자유지역은 이 법에 의한 조세감면 및 임대료감면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③외국환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외국인투자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⑤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7조제3항 본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117조제5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7항 및 제8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를 각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한다.
⑥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⑦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1조의7제1항제1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⑧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⑩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외자도입법중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 인용된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20조제3항제2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예)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신고수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받았거나 승인·허가·보고·확인 또는 등록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신고를 하였거나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승인·허가·확인 또는 등록등의 신청을 받아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은 것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수출자유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출자유지역은 이 법에 의한 조세감면 및 임대료감면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③외국환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외국인투자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⑤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7조제3항 본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117조제5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7항 및 제8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를 각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한다.
⑥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⑦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1조의7제1항제1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⑧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⑩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외자도입법중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 인용된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관광진흥법) <제5654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6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관광진흥법 제52조의|가.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 세부시설의|
|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 결정,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의 승인, |
| 조성계획의 승인 |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 |
| | 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 |나.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
| |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 |다.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 | 등의 인가 |
| |라.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면허, |
| |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 |
| |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
| | 협의·승인 |
| |마.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 |
| | 의 허가 |
| |바.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
| |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
| |사.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
| |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아.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
| |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
| | 시계획의 승인 |
| |자.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
| |차.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의 전용허가 |
| | 와 동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
| | 가·신고 |
| |카.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 |타. 자연공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및 |
| | 공원시설관리의 허가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점|
| | 용 및 사용의 허가 |
| |파.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
| |하.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
| |거.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
| | 제 |
| |너.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
| | 분묘의 개장허가 |
| |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시설|
| | 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
+----------------------+----------------------------------------------------+
|7. 관광진흥법 제4조제2|가. 공중위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탕업 |
| 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 ·리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
| 사업의 등록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으로서|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
| |다. 주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 |
| | 는 신고 |
| |라. 외국환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전상업무의 인|
| | 가 또는 신고 |
| |마.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소매인의|
| | 지정 |
| |바.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시설설치의 인|
| | 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을 |
| |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
| | 의한 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신 |
| | 고 |
| |아.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
| | 레저활동의 허가 |
+----------------------+----------------------------------------------------+
|8. 관광숙박시설지원등 |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 에관한특별법 제4조의 |나.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
|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 의 사업계획승인 |
| 의 승인 |다.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
+----------------------+----------------------------------------------------+
|9. 체육시설의설치·이 |가.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 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의 립목벌 |
|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 | 채등의 허가. 다만 사업계획구역내에서 산림중 형질을|
| 시설업에 대한 사업계 | 변경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림의 경우에는 그러하 |
| 획승인 | 지 아니하다. |
| |다.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
| | 제 |
| |라.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
| |마.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서의 하|
| | 천점용등의 허가 |
| |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
| | 용 및 사용의 허가 |
| |사.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 |
| |아.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자.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
| | 가 |
+----------------------+----------------------------------------------------+
|10. 제주도개발특별법 |가.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동법 제|
|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 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대부허가 및 동법 |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
| |나.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의 전용허가,|
| |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의 립목벌채등 |
| | 의 허가와 신고 및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 |
| | 석허가 |
| |다.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협 |
| | 의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 |
| |라.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
| | 어업허가 |
| |마.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 |
| | 양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
| |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 |
| | 에 의한 공장설립등 승인 |
| |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 |
| | 공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 |
| | 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 |아.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
| |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
| |자.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 |
| |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허가 및 동법 |
| | 제29조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
| |차.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
| | 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
| |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 |
| | 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
| | 신고를 포함한다) |
| |타.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 |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 |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인가 |
| |파. 전기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 또는|
| | 발전사업의 허가 |
| |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
| |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 |거.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
| | 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
| | 인 |
| |너.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
| | 용 및 사용의 허가 |
| |더.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
| |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러.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
| |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 |
| | 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 |머.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 |
| | 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
| |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무연분묘개장의 허가 |
| |서. 항만법 제9조제2항의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
| | 제10조제2항의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
| |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제16조 및 제32조의 규 |
| | 정에 의한 시행인가 |
| |저.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 | 실시계획의 승인 |
| |처.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
| | 의한 시행인가 |
| |커.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
| | 발기본계획의 승인 |
| |터.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발허가 |
+----------------------+----------------------------------------------------+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6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관광진흥법 제52조의|가.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 세부시설의|
|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 결정,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의 승인, |
| 조성계획의 승인 |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 |
| | 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 |나.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
| |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 |다.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 | 등의 인가 |
| |라.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면허, |
| |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 |
| |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
| | 협의·승인 |
| |마.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 |
| | 의 허가 |
| |바.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
| |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
| |사.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
| |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아.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
| |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
| | 시계획의 승인 |
| |자.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
| |차.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의 전용허가 |
| | 와 동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
| | 가·신고 |
| |카.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 |타. 자연공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및 |
| | 공원시설관리의 허가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점|
| | 용 및 사용의 허가 |
| |파.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
| |하.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
| |거.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
| | 제 |
| |너.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
| | 분묘의 개장허가 |
| |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시설|
| | 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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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광진흥법 제4조제2|가. 공중위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탕업 |
| 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 ·리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
| 사업의 등록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으로서|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
| |다. 주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 |
| | 는 신고 |
| |라. 외국환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전상업무의 인|
| | 가 또는 신고 |
| |마.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소매인의|
| | 지정 |
| |바.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시설설치의 인|
| | 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을 |
| |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
| | 의한 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신 |
| | 고 |
| |아.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
| | 레저활동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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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광숙박시설지원등 |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 에관한특별법 제4조의 |나.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
|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 의 사업계획승인 |
| 의 승인 |다.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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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체육시설의설치·이 |가.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 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의 립목벌 |
|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 | 채등의 허가. 다만 사업계획구역내에서 산림중 형질을|
| 시설업에 대한 사업계 | 변경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림의 경우에는 그러하 |
| 획승인 | 지 아니하다. |
| |다.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
| | 제 |
| |라.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
| |마.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서의 하|
| | 천점용등의 허가 |
| |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
| | 용 및 사용의 허가 |
| |사.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 |
| |아.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자.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
| |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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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주도개발특별법 |가.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동법 제|
|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 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대부허가 및 동법 |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
| |나.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의 전용허가,|
| |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의 립목벌채등 |
| | 의 허가와 신고 및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 |
| | 석허가 |
| |다.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협 |
| | 의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 |
| |라.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
| | 어업허가 |
| |마.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 |
| | 양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
| |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 |
| | 에 의한 공장설립등 승인 |
| |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 |
| | 공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 |
| | 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 |아.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
| |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
| |자.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 |
| |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허가 및 동법 |
| | 제29조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
| |차.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
| | 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
| |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 |
| | 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
| | 신고를 포함한다) |
| |타.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 |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 |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인가 |
| |파. 전기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 또는|
| | 발전사업의 허가 |
| |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
| |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 |거.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
| | 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
| | 인 |
| |너.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
| | 용 및 사용의 허가 |
| |더.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
| |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러.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
| |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 |
| | 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 |머.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 |
| | 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
| |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무연분묘개장의 허가 |
| |서. 항만법 제9조제2항의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
| | 제10조제2항의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
| |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제16조 및 제32조의 규 |
| | 정에 의한 시행인가 |
| |저.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 | 실시계획의 승인 |
| |처.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
| | 의한 시행인가 |
| |커.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
| | 발기본계획의 승인 |
| |터.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발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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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