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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2307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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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통고처분)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2.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는 자가 벌금이나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예납(豫納)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납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시효는 정지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