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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924호(지방세법) 일부개정 2010.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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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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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통고처분)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의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2.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예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예납시킬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시효는 정지된다. [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