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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2307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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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에 따른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