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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2307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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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①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종합보세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운영인이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과 관련하여 반입·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