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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3.12.5 법률 제1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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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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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1·12·6, 1953·10·30, 1957·1·1, 1963·12·5>
1. 제44조, 제46조, 제48조, 제143조제2항, 제144조, 제145조, 제149조제2항, 제156조, 제165조제2항, 제168조, 제1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한 제145조, 제173조제2항, 제182조 또는 제174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18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4조 또는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3. 제53조제1항, 제57조, 제94조제2항, 제103조제2항, 제112조제2항 단서, 제124조, 제180조, 제184조, 제188조 또는 제174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1항, 제57조, 제187조 또는 제174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의 지휘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5. 제45조제2항,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정한 제한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6. 제85조, 제185조 또는 제174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명령한 보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7. 제85조, 제185조 또는 제174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8. 제130조, 제131조 또는 제136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131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의 당해 신고인
9. 제181조 또는 제174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86조 또는 제174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통관취급료를 취득한 자
10. 제189조 또는 제191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1.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대하여 보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기타 이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12. 삭제<1963·12·5>
13. 특허보세구성의 특허사항에 위반한 설영인
14. 제24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세구역 또는 운수기관에서 물품을 취급한 자
15.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한 사항에 위반한 자
16.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