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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7658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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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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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기)
① 공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