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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84.12.31 법률 제37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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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기)
①관리공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관리공단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