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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7658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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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본조제목개정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