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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69.1.20 법률 제20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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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법원행정처에 총무국, 조사국 및 송무국을 둔다.
총무국에 총무과, 경리과및 기획과를, 조사국에 조사과, 법정과를, 송무국에 민사과, 형사과 및 특별과를 둔다. 이 경우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준용한다.<개정 1963·6·18, 1969·1·20>
각과의 소관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