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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88.8.5 법률 제4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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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법원행정처장등)
①법원행정처에 처장과 차장을 둔다.
②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
③차장은 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처장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차장·실장 또는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법원행정처에 법원행정처장비서관을 둔다.
⑥법원행정처장비서관은 4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