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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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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8(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대상)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 결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법 제82조 및 이 규칙 제131조제1항제7호의4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거나 검사한 결과 출고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나 사용 부품 등이 인증 당시와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