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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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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5(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 등)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대상은 부착·교체 또는 개조·교체한 지 1년이 지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해에 같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5대와 같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5대를 각각 검사대상으로 선정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봉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2.1]
[본조개정 2020.4.3 제82조의4에서 이동, 종전의 제82조의5는 제82조의6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