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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8469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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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효율 확인검사)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이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을 유지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 장치 또는 엔진의 선정기준, 검사의 방법·절차·기준, 판정방법 및 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