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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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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재검사의 신청 등)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2013.5.24]
1. 재검사신청의 사유서
2.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의 기술적 조사내용에 관한 서류
3. 개선계획 및 사후관리대책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