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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36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9.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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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재검사의 신청 등)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검사신청의 사유서
2.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의 기술적 조사내용에 관한 서류
3. 개선계획 및 사후관리대책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