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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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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인증의 신청)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원동기의 배출가스 감지·저감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2.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관련되는 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3. 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
4. 자동차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에 관한 서류
5. 자동차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나 제작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서
6.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7.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구성에 관한 서류(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만 첨부한다)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생략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1. 원동기의 인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나 자동차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서(영 제4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인증의 생략대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서류
③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동차수입자는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1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서류의 작성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