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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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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정제연료유)
영 별표 10의2 제2호나목 비고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제연료유”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減壓蒸溜)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12.31]